측량은 작업지역의 넓이, 목적, 측량장비, 측량방법 및 측량법 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1. 측량넓이에 따른 분류
측지측량 : 측량 구역이 넓은 지역의 측량으로 지구표면을 곡면으로 보아 지구의 곡률을 고
려하는 측량 (구면삼각법 적용)
평면측량 : 측량 구역이 좁은 지역의 측량으로 지구표면을 평면으로 가정하는 측량
(평면 삼각법 적용)
2. 측량목적에 따른 분류
토지측량 : 토지면적, 경계선 측정, 지도를 만들고 지형지물 위치를 도면 위에 나타내는 측량
수준측량 : 지형의 표고 차를 구하는 측량
지형측량 : 토지의 평면위치와 표고를 동시에 측정하여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
노선측량 : 길이에 비해 폭이 비교적 좁은 도로, 철도, 수로 등의 계획 및 공사측량
수로측량 : 하천, 항만 등에 관한 측량 수위, 유량, 조류, 수심 등의 측정이 포함
터널측량 : 터널의 계획, 시공 등에 필요한 측량
천문측량 : 북극성을 관측하여 지구상의 위치를 정하거나 방위각 경위도 위치를 정하는 측량
3. 측량 장비에 의한 분류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싯측량, 육분의측량, 사진측량, 기압측량
4. 측량법에 의한 분류
기본측량 : 모든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기준점측량, 정밀수준측량 등이 속한다.
공공측량 : 기본측량 이외의 측량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측량
(기본측량, 다른 공공측량 성과를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일반측량 :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외의 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 :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측량,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수로 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5. 측량순서에 의한 분류
골조측량 : 측량구역 전체에 조건이 만족되게 골조를 만든다.
세부측량 : 골조가 된 각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의 측량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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