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측량 관련 3개법(측량법ㆍ수로업무법ㆍ지적법)을 통합하여 국가측량체계의 일원화와 국가공간정보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제정 추진하고 있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하위법령 등 관련제도의 정비과정을 거친 후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계(TM 좌표계)의 속성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 이전
▶ 서부 원점
- 위치 : N38°00'00"/E125°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500,000m
▶ 중부 원점
- 위치 : N38°00'00"/E127°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500,000m(단, 제주도와 인근 섬의 경우 550,000m)
▶ 동부 원점
- 위치 : N38°00'00"/E129°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500,000m
▶ 동해 원점
- 위치 : N38°00'00"/E131°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500,000m
▣ 시행 이후
▶ 서부 원점
- 위치 : N38°00'00"/E125°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600,000m
▶ 중부 원점
- 위치 : N38°00'00"/E127°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600,000m
▶ 동부 원점
- 위치 : N38°00'00"/E129°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600,000m
▶ 동해 원점
- 위치 : N38°00'00"/E131°00'00"(세계측지계)
- 원점의 동향축(Easting, X) 가산수치 : 200,000m
- 원점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 : 600,000m
종전에 중부 좌표계에서 내륙과 제주도의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가 각각 500,000m와 550,000m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모두 600,000m로 통합하였으며, 아울러 서부, 동부, 동해 좌표계의 원점 북향축(Northing, Y) 가산수치도 모두 600,000m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TM 좌표를 휴대용 GPS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GPS의 TM 좌표계 설정에서 [False north at origin] 값만 00600000.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처: GPS 카페 남정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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